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임순 (문단 편집) ===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 ===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순천향병원 교수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임순은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박채윤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박채윤을 전혀 모른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2017년 3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3월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임순 측은 "수사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입장 발표는 다음 준비기일로 미루었다. 2017년 4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따라서 다음 공판기일에서 구형과 최후변론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